농협 도맡던 제주교육청 금고지기 바뀌나

농협 도맡던 제주교육청 금고지기 바뀌나
도교육청, 2021년 신규 지정 시기 앞두고
위원 제척·지방재투자 실적 등 기준 변경
  • 입력 : 2020. 08.19(수) 15: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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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원 이상의 제주도교육청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된다. 마침 현재 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의 약정기간도 올해 말 만료되면서 각 금융기관에서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고 지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 동안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관리과 교육기관 수납·지급 등 교육금고 업무를 수행할 은행을 선정할 때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항목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가 추가된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도내 금융기관은 농협과 기업, 신한, 하나, 제주은행이다.

 이어 금고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금융기관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친족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도 공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제 심의를 거쳐 다음달에는 규칙이 공포될 것"이라며 "이어 9월 말쯤 2021~2023년 금고 지정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2017년, 2018~2020년 도교육청 금고는 농협에서 단독으로 신청,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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