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자의 책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자의 책임"
참교육제주학부모회 3일 성명
  • 입력 : 2020. 09.03(목) 16: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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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나아가 모든 아동·청소년인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서 천부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다른 시·도는 이미 학생·아동·청소년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아이들도 존업성과 권리를 보장해 존중받는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받을 것이라 우려하며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며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타인의 인권 또한 존중해야 함을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미래로 나아가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판단을 기대한다"며 거듭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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