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로 시민사회 반발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로 시민사회 반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등 24일 성명 발표
교육위원 규탄·도의회 의장 직권 상정 촉구
  • 입력 : 2020. 09.24(목) 15: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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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한 제주교육의 적폐, 교육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좌절시켰다"며 "더욱이 학생 당사자의 강력한 요구를 교사들과 대립시켰고, 교육입법권한이 자신들의 권한임에도 제주도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한줌도 안되는 적폐 의원들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녹색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발표하고 "전국 최초 자발적 학생인권조례 청원을 무시한 제주 교육위원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좌남수 의장의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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