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주시,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1~5월 신증축·용도변경된 주거용 837호 대상
  • 입력 : 2020. 10.01(목) 21:1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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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올해 1~5월중 주거용 건물의 신·증축과 용도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된 주택 837호(1686억원)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다. 또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도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한데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일사편리)을 통한 이의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 시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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