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화재없는 녹색제주, 소각행위 금지부터

[열린마당] 화재없는 녹색제주, 소각행위 금지부터
  • 입력 : 2020. 10.27(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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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게 10월은 화재와 전쟁을 준비하는 전초전의 시기이다. 요즘은 날씨가 건조해 풀이나 낙엽이 마른 상태가 지속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위험도가 매우 높다. 만약 바람마저 세게 불면 화재는 급속도로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출동한 화재를 보면 밭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나 잡목 등을 소각하다 발생한 경우가 빈번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봐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절반이 넘었고 쓰레기 소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수 농업부산물(보리짚, 볏짚, 콩깍지)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서가 아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소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화재로 오인해서 출동하지 않도록 관할 소방서나 119센터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순수 농업부산물이 아닌 쓰레기 등을 함께 태우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과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벌목은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며 영농쓰레기나 생활쓰레기는 절대 소각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는 등 환경개선에 적극 동참하자.

만일 소각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119로 신고해주기 바란다. <정정권 서귀포시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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