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이 바라본 '학생인권조례'는?

제주교육청이 바라본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조례 제정에 대한 제언 보고서 발간
"학생 권리 보장의 긍정 영향 부인 불가"
교권 추락 우려에 대해선 '억지스러운 면'
  • 입력 : 2020. 10.29(목) 15: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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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심사보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연구서를 발간해 이목을 끌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2019 학생인권조례 비교 연구를 통한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제언'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타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과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고려할 점을 탐색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3월 제주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학생들의 청원 서명부가 제출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육삼락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이 ▷학생 일탈을 포장 ▷교권 침해 ▷동성애 정당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놨고, 결국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상정 보류', 9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서에서는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체벌금지, 차별의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학습의 권리, 표현의 자유 논란은 '학생'이라는 조건만 떼어놓고 보면 당연한 권리라고 봤다. 또 교권의 추락의 원인을 단순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탓으로 돌리기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연구서는 ▷교육주체가 모두 참가하는 학칙 등 학교 규정 제·개정 ▷인권교육 강화 ▷학생이 아닌 '학교인권조례' 제정 등이 제안됐다. 특히 학교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의 밑바탕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의 학생들의 인권을 되돌아 보게 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인권존중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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