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돌봄 파업 졸속대책 학부모·교사 '분노'

6일 돌봄 파업 졸속대책 학부모·교사 '분노'
제주도교육청 5일 '파업 대응 매뉴얼' 발표
학부모 "진즉 예고에도 이제야 휴가 쓰라니…"
  • 입력 : 2020. 11.05(목) 15: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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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해 7월 제주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개최한 총파업 결의대회.

자발적 참여 교사·남은 전담사로 합반 운영
교사노조 "대체인력 투입 불법… 책임회피성"


제주도교육청의 안일한 '돌봄전담사 파업 대책'으로 인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분노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파업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및 돌봄전담사 1일 8시간 근무시간 확대 등을 요구하면 6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제주에서 돌봄전담사는 총 223명으로 이들이 맡고 있는 초등학생은 약 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일 기준 파업에 동참하는 돌봄전담사는 109명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사 포함 학교 내부인력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돌봄교실 운영 ▷방과 후 독서·개인 과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실 및 도서실 개방 ▷파업 미참여 돌봄전담사 활용한 통합운영(합반) ▷학교관리자 참여를 통한 돌봄 지원 등의 매뉴얼을 각 학교에 배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대책이 돌봄 공백에 대한 최소화가 아닌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각계 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제주교사노동조합은 '교사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불법 행위다. 하지만 교육청은 '자발적'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며 "현재 법률 검토 및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현황을 조사해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합반'을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전담사 4명 중 3명이 파업에 동참한다"며 "그렇다면 나머지 1명이 초등학생 75명을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도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시내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A(39)씨는 "진즉에 파업이 예고됐는데, 학교에서는 이제서야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라고 안내한다"며 "학부모들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파업이 임박해서야 휴가를 쓰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실 정원인 25명은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소독과 마스크 착용, 발열 측정 등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을 통한 자문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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