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주시, 시범사업 이어 12월 25일부터 시행
생수·음료병 내용물 비우고 라벨 제거해야
  • 입력 : 2020. 11.08(일) 10:4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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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돼온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일반 플라스틱과 따로 배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달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분리 배출은 생수나 탄산음료병의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에 압축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투명 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면서 선별의 어려움과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오염된 용기로 배출되면서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연 8.7만t의 폐페트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 페트병이 따로 배출되면 선별과정이 수월해지고, 주료 음료나 생수병에 이용되는 투명 페트병은 오염도도 낮아 별도 배출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앞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재활용도움센터 37개소와 공동주택 50개소에 전용수거함 355개를 비치해 총 66t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했다. 또 이달 2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공동주택 50개소에 대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자체점검을 추진중이다. 공동주택에 비치중인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상태, 별도 배출현황, 수거현황 등을 점검하고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시민 중심의 자원순환사회 실현의 첫걸음인만큼 재생가치가 높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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