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업·전문정비업 일제점검

자동차 매매업·전문정비업 일제점검
제주시, 서부지역 소재 217개소 대상
  • 입력 : 2020. 11.12(목) 16:2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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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서부지역에 소재한 자동차관리사업자 217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이달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점검은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전문정비업 178개소, 매매업 31개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8개소에 대해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소화기 비치와 점검상태, 폐유·폐수 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법 정도에 따라 과징금 처분과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나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전문정비업에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30만원,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과징금 100만원과, 작업범위 위반 행위는 사안에 따라 150만~3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일제점검에선 6건을 시정조치하고, 4건에 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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