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본안 소송 26일 낼 것…법치주의 지키려 법적 대응"
  • 입력 : 2020. 11.26(목) 09:5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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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6가지 직무정지 근거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적시한만큼 신청서도 분량이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이 26일 국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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