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4) 4·3특별법 개정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4) 4·3특별법 개정
"유족 도민 뜻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입력 : 2021. 01.05(화)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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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왼쪽부터 오영훈 국회의원, 박찬식 제주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장, 오임종 4·3유족회 차기회장 당선자.

오영훈 "정의조항 구체화·벌칙조항 마련 등 핵심"
오임종 "배·보상 ‘위자료’개념 문제 없다고 판단"
“4·3의 완전한 해결 이제 시작… 신발끈 조여맬 것”


임시국회가 오는 8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최근 '4·3특별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임종 4·3유족회 차기회장 당선자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박찬식 제주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장이 참석했다.



◇4·3특별법 개정 일정과 전망

▶박찬식=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과 전망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오영훈=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박찬식=유족들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과 기대감은 어떠한가.

▶오임종=아주 기대감이 크다. 4·3특별법은 20여년 전 제정됐다. 이후 진상조사,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국가추모일 지정까지 이뤄지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연좌제로 낙인찍혀 한숨 쉬는 분들이 많다. 특별법 통과로 이러한 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박찬식=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주요 골자 중심으로, 현행 특별법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오영훈=우선 정의조항 내용을 개정하고자 준비했다. 기존의 경우 객관적인 사건이나 기술이 정의의 내용을 차지했다면, 진상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건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주체의 문제를 명확히 해 4·3의 성격을 본질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조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다. 또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일반재판에 의해 희생됐던 분들에 대해 전과 기록 삭제 등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 벌칙조항 관련해 4·3과 관련된 왜곡, 날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벌칙조항을 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조항이다.

▶박찬식=유족분들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만족하는가.

▶오임종=4·3 해결이 미흡했던 점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아졌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까지 회복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어 만족하다고 생각한다.



◇특별법 개정안 쟁점 : 배·보상 방식

▶박찬식=오 의원이 지난번 발의한 개정안의 보상 방식과 최근 당정 협의를 거친 위자료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오영훈=21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대표 발의를 했는데 20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20대에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당위 규정만 넣었다. 그랬더니 예산 당국에서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그래서 예산당국에서는 4·3과 관련된 배·보상에 대한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던 상황이 됐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보상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시행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해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마련하고 부대 의견으로 국가는 제주4·3희생자의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과정이 진행됐다.

▶박찬식='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에 대해 도민 사회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원래 위자료는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법조문의 조항 명칭으로 보상을 빼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으로 바꿨는지 궁금하다.

▶오영훈=문제는 4·3특별법 개정에 의해서 배·보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4·3특별법이 개정되면 여순항쟁 관련법이 제정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그런 과정에서 배·보상에 대한 재정규모에 의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배보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던 것 같다. 기재부가 위자료라는 것을 배·보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박찬식=유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오임종=4·3유족회에서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토론도 벌였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예회복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배·보상의 문제들이 명분 있게 결정되리라 보기 때문에 유족들은 '위자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찬식=유족분들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일종의 손해배상 내지는 전체적인 4·3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인가.

▶오임종=국어사전에도 위자료는 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보상으로 판단한다는 결정을 했다.



◇특별법 개정안 쟁점 : 군사재판의 무효화

▶박찬식=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오임종=최근 생존희생자 분들이 제기했던 재심들이 무죄판결이 나고 있다. 그러나 형제 관계가 아니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그 당시 어린 청년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그들의 후손은 없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4·3유족회에서는 군사재판이 무효화할 수 있는 법안이 꼭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 쟁점 : 진상조사

▶박찬식=지금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후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2007년 개정법에 의해서 4·3재단이 수행한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2019년에 나왔다. 더 이상의 후속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오영훈=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4·3의 정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지금 4·3평화공원 기념관에 있는 백비가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4·3의 완전한 해결은 저는 끝난다고 본다. 당시 미국과 관련된 책임, 그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부분들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진상조사의 내용은 추가로 실시돼야 하는게 맞다.

▶오임종=행불인이라던가 수형인, 종교인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4·3의 최종 목표가 화해하고 상생하고 해서 인권 있는 평화다. 큰 틀에서의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특별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

▶오임종=4·3유족회에서 수용하고 있는 3만 영령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겠다. 그리고 추가 희생자, 유족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전개하겠다. 또한 4·3의 마지막 단계인 백비를 세울 수 있도록 연구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풀어나가겠다. 인권과 평화가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4·3유족회의 최종 목표다.

▶오영훈=4·3특별법 개정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배·보상에 대한 명확한 명칭을 끝까지 변제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예산 당국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고마운 말을 전한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용역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고 예산안에 반영되는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다. 그런 과정에서 유족 여러분의 뜻과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겠다는 말을 전한다. 4·3의 완전한 해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고 다시 시작하겠다. 정리=이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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