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의 현장시선] 달라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김형미의 현장시선] 달라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 입력 : 2021. 01.08(금)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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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경제는 위축되었으며 따라서 비대면 소비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에 주거지 인근의 마켓을 통해 구입하던 생활필수품조차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구입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러한 조류에 편승해 가장 보수적이라는 금융업무도 소비자들은 점점 비대면을 선호하고 있다. 가능한 모바일폰으로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주식도 모니터로 시세를 확인해 매매를 한다. 하지만 금용업무가 편리해진 만큼 위험도 큰 것이 사실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2월 28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소비자관련법을 발표했다. 특히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권익을 보호하며 고위험 금융상품과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왔으나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 소비자보호 공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6대 판매 원칙이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말한다. 6대 판매 원칙에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확대되고 신설된 규정들이 있다.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는 청약철회권,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였을 때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현저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상품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판매제한명령권 등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시에는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관련인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시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가 신설됐다. 그리고 소비자 소액분쟁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 신설되는 등 금융회사의 분쟁조정제도 무력화시도 예방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 역량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업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다가 투자금 출금을 요구하면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1332 민원상담실에 도움을 받거나 1372 소비자상담실에 상담을 요청하도록 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변화하는 제도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해 스마트한 소비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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