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 잠자는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만 263억

제주시서 잠자는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만 263억
하자 발생시 입주민 보호 위해 준공때 건축주가 지자체에 제출
제주시, 지난해 미수령 공동주택 실태파악 후 등기로 전달 불구
485건 미수령…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소규모선 알지 못하기도
  • 입력 : 2021. 01.20(수) 17:4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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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아파트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건물 하자를 직접 보수해야 할 경우 공사비로 쓸 수 있도록 건축주가 보증보험사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을 찾아가지 않은 공동주택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하자보험증권을 잘 알고 있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험증권의 존재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없잖아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2011년부터 제주시에 제출된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 1208건(973억원) 중 미수령 증권이 485건(263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적잖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최대 10년동안 하자보증이 가능한 하자보험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준공해 사용승인을 받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3%를 보증보험사에 예치해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 준공 후 일정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보수를 거부하거나 부도·파산해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입주자들이 보험증권을 이용해 보수할 수 있게 하는 입주민 권리보호 제도다.

 시는 입주자들이 하자보험증권 수령이 낮음에 따라 지난해 '하자보험증권 돌려 DREAM(드림)'을 추진, 미수령 공동주택 실태를 파악하고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증권 수령을 통보했지만 여전히 40.1%는 미수령 상태다.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의무 보수기간은 도배·타일·단열·방수·창호·조경 관련은 2~3년으로 짧지만 기둥·바닥·지붕틀·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 하자의 경우 최대 10년까지로, 이 기간에 건축주의 고의 거부나 부도시 하자보험증권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자보험증권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간을 넘겨버리거나 입주민들이 자비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하자보험증권을 손쉽게 돌려주기 위해 서울시 24개 자치구 등에선 지난해부터 증권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올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까지 5일 이상 걸렸던 것도 즉시 발급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입주자들이 손쉽게 증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미수령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을 입주자들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1월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우편으로 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주시 소재 주택은 2018년 말 기준 26만6425호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13만1440호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나머지 13만4985호는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중에는 아파트가 7만4199호로 가장 많고 다세대 3만3840호, 연립 2만6946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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