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축산악취 민원이 지난해 1535건 발생해 전년(2019년) 대비 20.1%(1923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정시별로 제주시 7.8%(897건), 서귀포시 33%(638건)의 축산악취 민원이 줄어들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을 통하여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34건)를 부과하는 한편,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가의 자구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고 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야간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 대응반을 운영하여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
악취 측정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비노력 농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인식 개선 지도와 악취 민원을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