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청렴 위한 공직자의 노력

[열린마당] 청렴 위한 공직자의 노력
  • 입력 : 2021. 02.03(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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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제주도가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020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유일무이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우수사례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부패개연성이 있는 현장에 감찰반이 방문해 집중 점검하는 청렴기동 감찰반 '몬딱 고라줍써'를 운영했다. 그리고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 공공기관 통합채용 내실화를 통한 채용비리차단, 예산·계약 등 정보공개 확대 등 불공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라는 내용이다.

이 결과를 들여다 볼 때 그동안 제주도 소속 공직사회가 촘촘하고 강화된 청렴 교육과 새로이 발굴되는 반부패 개혁 정책 발굴, 공직자들이 느끼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조직내부의 엄격한 부패인식 개선 등이 청렴 위상을 드높이는데 얼마나 공직자들이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결과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외부청렴도는 성숙한 국.도민이 청렴도 측정으로 좋아진 반면, 공직내부에서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하락해 여전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이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심층분석 결과를 보면 적극행정, 공정, 갑질관행,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방식 및 환경변화로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2003년 2월 18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서 출발해 2020년 4월 7일 개정된 제8차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행동강령의 변천사와 함께 공직사회도 적극행정, 공정, 갑질 관행 근절 등으로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자부하게 된다. <고병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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