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나면 대피 먼저 행동의 원칙!

[열린마당] 불나면 대피 먼저 행동의 원칙!
  • 입력 : 2021. 02.22(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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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슬로건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60~70년대는 '화재신고는 119', 80~90년대 '자나깨나 불조심', 2000년대는 '집집마다 소화기, 방마다 화재경보기 설치'와 같이 시대에 맞는 슬로건을 정해 홍보해왔다. 현재는 화재 발생 시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19로 신고하라는 '불나면 대피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작은 불이 아니면 소화기로 끄기 쉽지 않고 오히려 대피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전체 화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인명피해·사망자 발생 비율이 느는 것도 대피가 늦어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피의 중요성은 과거 사례를 보면 나타난다.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는데, 당시 병원 직원들이 1층에서 소화기 7개, 3층에서 소화기 2개를 사용해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대피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반면 2019년 천안에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안내방송과 직원들의 피난유도로 910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은 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옥상 비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되도록 하는 비상문 자동폐쇄장치 전원을 끄거나, 비상계단과 복도에 물건을 쌓아둬 대피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제주에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건물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119센터와 소방서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나면 대피 먼저는 행동의 원칙이다. 상황에 따라서 불을 먼저 끄거나 119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소화기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어린이, 노인 등 재난 약자는 무조건 대피하는 것이 좋다. <강성근 제주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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