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아파트 신고가로 집값 띄우기 있었나

제주서도 아파트 신고가로 집값 띄우기 있었나
지난해 제주에서 신고가 거래 후 취소비율 42%
울산, 서울, 인천 다음…의도적 가격 띄우기 의심
  • 입력 : 2021. 02.22(월) 14: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이뤄졌다 취소된 10건 중 4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나 일부 투기세력들의 실거래가 띄우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신고가로 계약했다 취소하는 행위는 주변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지난해 신고가 거래 계약 후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85만5247건의 매매거래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량의 4.4%(3만7965건)는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세 조작으로 인한 허위거래 차단을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일자를 공개토록 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취소건수 중 31.9%(1만1932건)는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아파트들이었다. 신고가 거래 후 거래 취소비율은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이 52.5%로 가장 높았다. 제주는 매매거래 아파트 3592건 중 4.0%(145건)가 취소됐는데, 이 가운데 신고가 거래 후 취소는 42.1%(61건)에 달했다. 이는 서울(50.7%), 인천(46.3%)에 이어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같은 거래취소는 중복 등록이나 착오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실거래 입력 후 취소된 회수가 급증한 달에는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천 의원은 밝혔다.

 천 의원은 "취소행위가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홈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등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0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