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한 대한항공의 제주~청주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수사업자가 제출한 2026년 제주~청주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의 면제 또는 완화 요청에 대해 심사관의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됐다.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청주 노선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승인하면서 2019년 대비 90% 이상 수준의 공급좌석 수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노선이다. 그러나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은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2026년 공급좌석 수가 2019년의 70% 이상이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과 전반적인 항공여객 수요 위축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앞으로 항공사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사관은 공정위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 3명이 관련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행위를 조사 방해로 판단하고, 이들 직원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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