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금지 3~9인 세분화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금지 3~9인 세분화
4단계시 사실상 '직장외 외출금지'..방역허점·과도한 제한' 상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없지만 '오후 9시 제한' 재도입…반발 예상
  • 입력 : 2021. 03.05(금) 16:5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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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의 큰 틀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 거리두기 체제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반발을 샀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은 대부분 없어지지만, 운영 제한 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다시 강화되고 위험도별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온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대신 단계별로 3인에서 최대 9인으로 기준이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개편안은 지나치게 방역이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과잉 조치라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의 고민거리는 남아있다.

 ◇ 5인 이상 금지 대신 2단계는 8인까지 허용…4단계는 '외출금지'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로 인원 제한 기준이 세분된 것이 특징이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 상황에서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해당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모임이 잦아져 확산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 개편안의 2단계에서는 별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대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도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영업 제한을 제외해주거나, 각 지자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반면에 대유행 상황에 해당하는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사실상 '퇴근 후 외출금지'에 해당해 과잉 조치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4단계는 하루 1천500명 이상 발생하는 대유행 단계"라며 "외출을 금지한다는 개념 속에서18시 이후,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나가지 말라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금지한다는 간접적 수단으로서 사적 모임 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3단계부터 영업제한 오후 10시→오후 9시로 다시 강화…자영업자 반발 예상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권역 유행단계'를 의미하는 3단계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별로 3그룹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이 해당한다.

 당국이 다시 '9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완화한 이후 감염확산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손 반장은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 이후 수도권의 경우 직전주 대비 이동량이 7.8%, 비수도권은 21.9% 증가했다면서 "오후 9시에서 10시가 한 시간 차이지만 9시가 감염확산 위험을 차단하는 데 있어 터닝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그간 자영업자와 관련 협회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온 사안이었던 만큼, 다시 강화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업종분류상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홀덤펍, 파티룸 등 신종업종에 대한 방역관리도 정부로선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중수본, 방대본이 기본 방역수칙을 만들어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추후 관리부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적용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생활속 거리두기'(5.6∼6.28)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었고,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개편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가로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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