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현행 1.5단계 2주간 '유지'

제주 거리두기 현행 1.5단계 2주간 '유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내달 11일까지 연장
'기본방역수칙'은 음식 섭취금지 등 7개로 강화
  • 입력 : 2021. 03.26(금) 15:1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가 내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침을 2주 더 연장한다. 도는 봄철 활동량이 늘어나는 등 방역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 속 긴장감 유지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지켜야하는 '기본방역수칙'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17일 1단계 완화 이후 가족·지인 간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전 분야에서 확진자 수가 폭증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체적인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특히 정부방침에 맞춰 '기본방역수칙'의 범위를 강화했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하는 필수 방역수칙이다.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의무화 등 4개 수칙에서 ▷출입자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방역수칙 적용 시설 역시 기존 24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더해졌다.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내달 4일까지 약 일주일(3월29일~4월4일) 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달 5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도는 다만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무도장·무도학원에 대해선 콜라텍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무도장·무도학원 핵심 방역수칙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등이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4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