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발생시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1년까지 연장

감염병 등 발생시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1년까지 연장
중기중앙회, 올해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입력 : 2021. 04.06(화) 13:5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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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오는 15일까지 2021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6250명이고 이중 제조업은 4630명이다. 배정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감염병, 천재지변 등 발생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성상훈 중기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규정 마련 등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수급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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