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조합은 마을회처럼 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목장조합은 마을회처럼 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제주지법, 가시리목장조합 행정소송서
"마을회처럼 재산세 등 감면할 수 없어"
  • 입력 : 2021. 04.14(수) 15: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목장조합은 '마을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이하 목장조합)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9월 5일 목장조합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약 1억4771만원, 지방교육세 약 2954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목장조합은 보유 토지 가운데 유채꽃 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부지는 서귀포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이라며 비과세를 요구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목장조합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 재산세는 약 5893만원, 지방교육세는 약 1179만원을 깎아줬다.

 하지만 목장조합은 깎아준 세금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목장조합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목장조합은 가시리 주민 1281명(2018년 5월 31일 기준)의 약 21%에 해당하는 270명으로 구성된 단체"라며 "목장이나 임야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목장조합 또는 목장조합 조합원만이 갖는 것으로 정하는 등 재산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장조합은 공공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가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시리 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3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