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빠진 묻지마 폭행범 심신미약 '인정'

망상 빠진 묻지마 폭행범 심신미약 '인정'
이유없이 주먹… 두개골 골절 등 중상 입혀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기준 초과한 징역 3년
정신병 인정되며 교도소 아닌 치료감호소行
  • 입력 : 2021. 04.15(목) 11: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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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심신미약'은 그대로 이어져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서 형기를 채울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김모(41)씨에게 '징역 3년·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양형기준 상한인 2년11월을 1개월 초과한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 소재 호텔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두개골 골절과 안와 골절, 코뼈 골절,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고, B씨 역시 머리에 다발상 좌상 및 찰과상을 당했다.

 수사 당시 김씨는 현역 군인으로 침투 작전을 하다 제주로 온 것이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정신감정에서도 김씨는 범행 당시 망상적 사고, 흥분, 공격성이 관찰되는 조현병 등의 장애를 가진 상태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무고한 시민인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석방돼 사회에 곧바로 복귀할 경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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