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중단하라"

"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중단하라"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주장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재정 촉구
  • 입력 : 2021. 04.27(화) 18:1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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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기간제 노동자를 상대로 편법·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가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에서 3~7일 부족하게 계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2017년 6월 제주 일자리위원회 출범 당시 공약한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양질의 제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에 대해 "제주도는 법을 악용해 제주도민들의 임금착취에 앞장서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 임금착취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힐난했다.

 이어 "연차휴가 등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빼앗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정의 길마저 막고 있다"며 "제주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법, 쪼개기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극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를 재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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