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사기… 재선충 우드칩 사업자 실형

2억원대 사기… 재선충 우드칩 사업자 실형
운송료·중장비 임대료·인건비 사기
제주지법 "피해 규모 상당" 징역 3년
  • 입력 : 2021. 04.28(수) 11: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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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송료와 중장비 임대료, 인건비 등 2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소나무 재선충 우드칩' 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가공한 '우드칩'을 유통하는 김씨는 지난 2017년 1월 22일 제주시 소재 커피숍에서 해운업자 A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우드칩 신상품을 구매, 당신이 운행하는 선박에 선적시키겠다. 인천에 있는 업체가 우드칩을 구매하기로 한 상태니까 당신이 우드칩을 인천까지 옮겨주면 구입대금을 받아 4000만원을 변제하고, 운송료 4950만원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A씨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 받았지만, 이후 4000만원은커녕 운송료 495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는 생산·판매에 필요한 물적 장비도 없이 2016년 12월 제주시에서 'B운수'라는 상호로 우드칩 판매 사업을 시작,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포클레인 임대료, 인건비, 유류비 등 1억79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를 도용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해자 1명 외에는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등도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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