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감량기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제주도내 한 학교 급식실 감량기 정지 버튼에는 누르지 말라는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다. 사진=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제공
제주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년 사이 일어난 4건의 사고 중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손가락을 잃은 피해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2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소 음식물감량기 하자로 인해 재해를 당한 노동자 A씨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1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제주시내 모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 뒤 건조하는 '음식물감량기'를 다루다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를 잃었다. A씨가 감량기 정지 버튼을 누른 뒤 배출구에 낀 음식물찌거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기계가 작동해 오른손이 딸려들어가 버린 것이다.
제주에서 감량기에 의한 사고는 ▷2018년 10월 오른쪽 중지 절단(봉합 실패) ▷2019년 5월 오른쪽 검지 절단(봉합 실패) ▷2019년 12월 오른쪽 중지와 약지 골절(손가락 펴지지 않는 장애 발생) 등 3건이 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2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소 음식물감량기 하자로 인해 재해를 당한 노동자 A씨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1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이번 소송의 주요 청구 내용은 '감량기 오작동'과 '피고(이석문 교육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이다.
먼저 오작동의 경우는 A씨가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멈춘 상태로 작업을 했음에도 감량기가 작동했기 때문에 '전기안전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채무 불이행 책임은 교육청이 위험한 기계·기구로 분류되는 감량기의 작동법 내지 취급상 주의사항에 관한 안전보건·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A씨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특히 A씨 이전에 3차례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가 있었지만,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전파도 하지 않았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할 노동자에게 시간을 되돌리는 것 외에는 완벽한 배상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의 노동자 건강과 생명권에 대한 경각심을 상시시키기 위해 조합원이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피고가 된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감량기에서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