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혐의 제대병원 교수에 징역형 구형

'갑질 폭행' 혐의 제대병원 교수에 징역형 구형
검찰 "반성하는지 의문" 징역 1년6월 요청
A교수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 달라"
  • 입력 : 2021. 04.29(목) 16: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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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를 수 차례 폭행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온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대병원 교수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치료사를 폭행했다"며 "이를 증명하는 동영상도 있음에도 미안해하는 감정 없이 오히려 치료사들이 자신을 모해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대부분 퇴사해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등 피해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치료사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잡았지만, 병원 측에서 시끄럽게 하지말라며 못하게 했다"며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한 달 동안 휴직을 했고, 병원에서 밥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제대로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위를 이용해 치료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며 "2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반성한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심병직 판사는 오는 5월 18일 오후 1시50분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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