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벌금 90만원 '기사회생'

[종합]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벌금 90만원 '기사회생'
4.3관련 오일장 유세 유죄.. 토론회 '무보수 발언' 무죄
송 의원 "항소할 생각 없지만 변호인과 협의후 결정"
  • 입력 : 2021. 05.12(수) 14: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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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선고후 법원 나서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 강희만기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먼저 민속오일시장 유세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소위 힘 있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은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만연히 공표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방송토론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급 받은 월 400만원의 전문가 자문료는 인거비와 구분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봐야한다"며 "무보수 발언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은 사실이다. 거기에 해당 발언으로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송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참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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