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철의 월요논단]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보면서

[양영철의 월요논단]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보면서
  • 입력 : 2021. 05.17(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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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충남을 시작으로 자치경찰위원회들이 속속 출범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도 지난 5월 6일에 출범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전북이 6월에 출범하면 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두 출범하게 된다. 각 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시범 실시를 하게 되고,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필자는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에 계속 관여해 왔다. 그로부터 약 17년 동안 자치경찰 법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국회에 상정해 법안 통과에 대해 노력도 해보았다. 법안 통과 바로 직전에 무산되는 경험도 여러 차례 있었다. 때로는 경찰의 반대로,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심할 때는 국회의 반대로 자치경찰제 도입은 실패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나라치고 자치경찰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단순한 증거로 설득해도 그들의 셈법에는 전혀 고려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분류된다. 권력기관의 조직개편은 상대방이 권력을 내놓는 만큼만 우리도 내놓겠다는 극히 상식선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서 힘들다. 누가 먼저 조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해도 상대방부터.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들인데도 그들은 오직 조직 수호가 자신의 직무 1호다. 이러한 조직 이기주의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도 수십 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의 필수조직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권마다 실패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에서는 검찰이 엄청난 촛불 혁명의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권력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경찰도 자치경찰의 문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학관계에 실타래가 풀리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오늘날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시도에서 출범하게 된 것이다. 미군정을 시작으로 그간 정부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때로는 용역으로 때로는 대통령 공약으로 국민에게 선포했지만 구호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가 70년 여년이 흐른 2021년에 드디어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문재인 정부의 1차 안인 이원론에 비해 지방자치적 요소가 많이 빠지고,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제라는 혹평도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는 역사적 의미는 그러한 비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 자치경찰제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개편이 안정화되면, 자치경찰제의 모습도 지방자치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자치경찰제의 선두기관인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사무담당 기구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두 기관은 2년 동안 합동으로 확대 시범 실시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의 결합은 미래의 자치경찰 모델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하고도 남을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거듭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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