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착한 임대인도 힘들다

코로나19 장기화... 착한 임대인도 힘들다
임대료 인하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상복구
각종 세제 혜택도 인하액 보전하기엔 '미미'
지난해 도내 착한임대업 65건 총 400만원 혜택
  • 입력 : 2021. 06.01(화) 16:5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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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힘들죠…"

 제주시 중앙로에서 상가를 임대해 4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들어 부쩍 한숨이 늘었다. 지난해 상가 임대인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며 상가 1년 임대료를 10% 가량 깎아주었지만, 올해는 깎아준 임대료를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편의점 운영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임대료가 현재보다 더 저렴한 상가를 알아 보며 편의점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임대인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본인의 경제 상황도 힘들어졌고 이에 깎아준 임대료를 부득이하게 원상복구하겠다고 전달해 왔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어려움을 겪게된 상황에서 염치없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고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가 퍼진 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건수는 총 65건에 400만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졌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가 5만8000여곳인 점을 고려해 단순히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건수로만 보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올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최대 85%까지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내놨지만 임대인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최근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착한임대인'에 동참해도 혜택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임대료를 인하하느니 공실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임대료를 한번 인하할 경우 건물의 가치가 하락해 임대료를 다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크다.

 노형동 소재 상가 임대인은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되면서 임차인 뿐만아니라 임대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구나 임대료로 건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도 임차인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 착한 임대인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재산세 감면 측면으로만 봤을때 세금 감면 액수가 소액일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지방소득세 등의 세액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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