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열린마당]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입력 : 2021. 06.16(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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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걸쳐 두 번 부과되는데 이번 6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2월에 부과되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과세기준은 차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해서 과세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기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만약 차를 6월 중에 양도하거나 폐차를 했다면 납부 전 시청에 세액 조정을 요청하면 되고 납부를 이미 했다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차를 양도하시거나 폐차를 한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계산돼 부과되기 때문에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다음 달에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6월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ARS(☎1899-0341)로 신용카드 거래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고의 절세 방법 중 하나는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현승우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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