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동거녀 살인범' 범행 동기는 '의심'

제주 '아파트 동거녀 살인범' 범행 동기는 '의심'
17일 제주지법서 첫 공판 개최돼
과거에도 살인미수 전력 두 차례
  • 입력 : 2021. 06.17(목) 14: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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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내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는 중상을 입힌 60대의 범행 동기는 '의심'이었다. 특히 이 60대는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녀 A(45·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곧바로 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던 B(66)씨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A씨와 B씨가 자신 몰래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다.

 특히 임씨는 지난 2008년 6월 16일 또 다른 동거녀의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2번의 살인미수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날 임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A씨를 살해한 것은 A씨가 먼저 자해할 것처럼 흉기를 몸에 갖다 대자 격분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20분에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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