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안전·복지에 쓰라고 전출금 상향했더니…

제주 학생 안전·복지에 쓰라고 전출금 상향했더니…
애초 취지 달리 전출금 대부분 공립학교 운영비로
문종태 의원 "교육청, 조례 개정 목적 무력화" 질타
  • 입력 : 2021. 06.21(월) 16: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가 도 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의 쓰임새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21일 열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공립학교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법정전출금 비중이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나게 해마다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제주도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도세)의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했다.

 당시 양 측은 법정전출금 비율을 상향해야 할 이유로 '학교 신·증설, 재난·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예방, 각종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으며, 이런 이유는 조례 개정 목적에도 명시됐다.

 그러나 '학생 안전 예방과 증가하는 교육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재정 확충'이라는 조례 개정 취지와 달리 법정 전출금 대부분은 공립학교 운영 경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에 따르면 공립학교 운영비에서 법정 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5%에서 ▷2018년 70% ▷2019년 73% ▷2020년 79%로 해마다 늘었다.

문 의원은 '법정 전출금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국가 균특회계라던지 지방교육교부금이나 여러가지 예산들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발언을 신중하게 하라"며 "조례 개정 목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날 문 의원은 무상교육 용도로 쓰일 전출금 규모를 놓고 제주도와 도 교육청이 계속 대립하면서 지난해 불거진 예산 다툼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며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주문했다.

현재 도와 도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도 교육청이 상향된 법정 전출금을 활용해 지난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지원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법령 해석과 고시를 근거로 도가 29억원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는 제주도는 오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12%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시·도, 시·군·구의 무상 교육 전출비율을 5%로 규정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1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