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드림타워 쇼핑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송치

제주경찰 드림타워 쇼핑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송치
바닥면적 3000㎡ 넘으면 대규모 점포 등록 필수
등록 없이 개설하면 1년이하 징역 벌금3000만원
  • 입력 : 2021. 06.24(목) 10:3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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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쇼핑몰 전경. 연합뉴스

제주 드림타워 운영사 롯데관광개발이 3000㎡ 대규모 점포 미등록 영업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5일 드림타워 내 쇼핑몰 매장 바닥 면적 300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이 3000㎡이 넘으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을 위해선 주변 상권 영향분석과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행정은 드림타워-지역상권 간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논의하게 된다. 이후 등록절차가 진행되는데, 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에 따르면 등록절차 없이 대규모 점프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드림타워 내 입점한 점포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공식 개장 이후 1월 초부터 이미 영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문제로 고발되자 당시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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