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제주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여기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도 앞두고 있어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한 자금 부담 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1주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이어 같은해 7월에는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5~49인 기업까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도내의 경우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 기업은 1만463곳으로 파악됐다. 300인 이상 28곳, 50인 이상 300인 미만 3338곳은 계도기간을 거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자본력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 인력 채용의 한계 등으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제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최근 계도기간 없이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냉동식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만간 주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비해 최근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홍보하고 향후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컨설팅 등의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