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자도 낚시꾼 비양심에 '영업제한' 검토

[속보] 추자도 낚시꾼 비양심에 '영업제한' 검토
전남 선적 10여척 무인도로 낚시객 수송
쓰레기와 안전 문제로 주민들 원성 자자
제주도 "영업제한 위해 낚시법 유권해석"
  • 입력 : 2021. 06.30(수) 18: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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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주민들이 어선을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사진=추자면 제공

속보=육지에서 오는 낚시꾼 때문에 추자섬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본보 6월 25일자 4면)와 관련 제주도가 영업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나온 '영업구역'에 대해 제주도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이번 유권 해석은 추자도 내 무인도에 육지 낚시객들이 몰려들면서 이뤄졌다. 낚시객을 태운 육지 선적 소형 어선 수십척이 추자도로 원거리 운항에 나서면서 사고 위험 우려와 함께 낚시가 이뤄지는 무인도들이 각종 생활쓰레기로 뒤덮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완도와 해남 등 전남 선적 소형 어선 약 15척이 낚시객을 태워 추자도와 부속 무인도로 수송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제한됐다. 즉 제주 선적 낚시어선은 제주에서, 전남 선적은 전남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영업구역을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선적항이 속한 시·도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은 연접한 다른 시·도 수역에 있어도 영업구역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전남 선적 낚시어선들이 추자도까지 내려와 영업을 하는 근거다.

 제주도는 전남과 추자도를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남과 경남은 경계가 닿아 있고, 부속 섬과의 거리도 가까워 연접 지역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전남과 제주를 연접 지역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접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으로나, 시행령으로나 타지역 선적 낚시어선이 추자도를 포함한 제주 수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추자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 추자면 관계자는 "추자주민 사이에서는 낚시꾼들이 물 한 병 사지 않으면서 무인도에 쓰레기만 버린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며 "낚시를 하고 나서는 사용했던 어구나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가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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