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건축허가 실수가 '66억대 소송'으로

6년 전 건축허가 실수가 '66억대 소송'으로
성산읍 소재 A호텔 관련 시행사·수분양자
허가 내준 서귀포시 상대로 손배소 청구해
20m 앞 유치원 존재 확인하지 않고 '허가'
"잘못된 허가로 사용승인 늦어져 손해 발생"
서귀포시 "변호사 선임해 쟁점사항 정리중"
  • 입력 : 2021. 07.05(월) 17: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15년 당시 A호텔과 유치원을 나눈 표지판. 한라일보DB

속보=6년 전 실수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것(본보 2015년 7월 27일자 등)이 6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돌아왔다. 법적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안되는 유치원 앞에 호텔 건축을 허가한 서귀포시 얘기다.

 5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성산읍 소재 A호텔과 관련한 3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액은 각각 30억원(시행사), 17억6000만원(수분양자 20여명), 18억4000만원(수분양자 40여명) 등 총 66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2월 6일 서귀포시가 A호텔(연면적 8336㎡·지하 1층·지상 8층)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촉발됐다. 건축을 허가한 뒤에야 A호텔에서 20m도 안되는 지점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당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숙박시설 등 교육상 유해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했다.

 문제를 파악한 서귀포시는 2015년 6월 8일과 9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A호텔에 대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A호텔 시행사는 같은해 11월 12일과 12월 2일 각각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공사를 강행했다.

 이후 2017년 9월 13일 A호텔 시행사가 다른 부지에 유치원 등을 새로 지어준다는 조건의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서귀포시는 A호텔의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A호텔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은 서귀포시가 실수로 건축허가를 내준 탓에 사용승인 처리 등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번에 제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당시 건축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정화구역 심의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허가를 담당한 일부 담당자들은 징계를 받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건축허가의 책임 범위 ▷손실 규모 ▷합의서 미이행 등 쟁점사항을 정리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료는 현재까지 2000여만원을 지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64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