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제원아파트 '도로 유지' 재건축 가닥

장기 표류 제원아파트 '도로 유지' 재건축 가닥
층수 15층은 동일하나 건축규모는 40세대 축소
  • 입력 : 2021. 07.06(화) 09:2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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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제원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아파트를 관통하는 기존 도로 폐도 여부로 장기 표류했던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기존 도로를 폐도하지 않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따라 기존 도로를 존치하는 대신 건축규모는 약간 축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대에 들어선 제원아파트는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준공 당시 22개동 656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4년부터 가칭 제원아파트 주택재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5월 소유주 600여명 중 2/3 이상 동의를 얻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접수했다. 이어 2018년 3월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이 350m 도로 폐도 문제로 2019년과 2020년 4차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장기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쇄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한 '공공기여방안'과 재건축으로 인한 폐도는 제주에서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재건축 심의서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민감한 폐도 논란을 해결하고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새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 4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고 기존 도로를 존치하는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수정된 계획안은 층수(15층)는 동일하나 기존 도로를 존치하여 6개 블럭에 총 705세대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계획안인 745세대보다 건축규모가 40세대 축소된 (안)이다.

이와관련 제주시는 정비구역 입안 요건이 충족되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기존 도로를 존치하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르면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원아파트 정비구역 계획(안)이 통과되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어 정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 주택과 김형도 과장은 "제원아파트는 준공 후 40년 이상 지나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균열, 주차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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