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경험 새겨라"… 성착취 10대들 소년부로

"법정 선 경험 새겨라"… 성착취 10대들 소년부로
제주지법, 6명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
  • 입력 : 2021. 07.08(목) 15: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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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10대들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A군 등 6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소년부로 넘겨지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된다.

 A군은 지난해 7월~8월 후배 B양에게 "선배인데 무섭지 않냐"고 협박한 뒤 B양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외 5명 중 3명은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만 했고, 나머지 2명은 제작 혹은 배포에 관여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선 경험을 잘 새겨야 한다. 어떻게 가슴에 새기느냐에 따라 이후 삶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를 고려해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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