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90만원'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끝까지 간다'

검찰 '벌금 90만원'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끝까지 간다'
사실오인-양형 부당 등 이유 27일 상고장 제출
  • 입력 : 2021. 07.27(화) 15: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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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기로 결정했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후 검찰과 송 의원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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