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상치 않네"… 제주경찰 유흥시설 특별단속 '연장'

"코로나19 심상치 않네"… 제주경찰 유흥시설 특별단속 '연장'
이달에만 2번 단속 나가 12건 '적발'
무더기 확진자 게스트하우스도 단속
  • 입력 : 2021. 07.30(금) 15: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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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사진 가운데)이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에서 이뤄진 유흥주점 특별단속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유흥주점 특별단속'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도 추가된다.

 제주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지자체·자치경찰단 합동 '유흥주점 특별단속'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도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서 유흥시설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임 없이 나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과 29일 제주시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접대부 고용 등 위반행위가 12건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치경찰단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날 15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대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 후 이용객들이 방역현장의 사각지대인 카페와 바 등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직원들의 적극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 포상과 성과평가 반영, 풍속 담당 한시적 당직근무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성과 평가 내용을 보면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위반 1건당 3점 ▷식품위생법·음악산업법 위반 1건당 2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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