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4·3수형인 국가배상 선고일 '확정'

100억대 4·3수형인 국가배상 선고일 '확정'
제주지법 제2민사부 10월 7일로 결정
2019년 11월 제기 이후 '1년9개월' 만
그 사이 수형인 18명 중 6명 세상 떠나
재판부의 '청구 소멸시효' 판단이 관건
  • 입력 : 2021. 08.12(목) 15: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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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지방법원 앞에 선 제주4·3 수형생존인들. 한라일보DB

제주4·3 수형생존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년9개월 만에 선고 날짜가 잡혔다. 그 사이 수형생존인 18명 중 6명이 세상을 떠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12일 4·3수형생존인 양근방(89) 할아버지와 수형인 유족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3억원으로, 1인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에 이른다.

 앞서 수형인들이 승소한 53억원대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이번 소송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현재 재판부가 고심하는 쟁점은 '청구 소멸시효'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통상 5년,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5년이다.

 정부는 4·3 진상규명조사 보고서가 나온 지난 2003년을 원고(수형인)들이 피해를 인지한 날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3년 뒤인 2006년 12월이 소멸시효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수형인 측 변호인은 피해 인지 시점을 재심이 결정된 2018년으로 봐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4·3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4·3을 전반적으로 기록한 것일뿐, 수형인을 포함한 개개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선고일이 잡힌 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2019년 11월 소송 제기한 뒤 1년9개월 만에 선고 날짜가 잡혀 시원하다"고 말했고, 수형생존인 양일화(92) 할아버지는 "오늘까지는 살았는데, 내일은 어찌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선고 날짜가 잡혀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가한 생존수형인 18명 중 박동수 할아버지 등 6명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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