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 1명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권익위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 1명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23일 야당 의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입력 : 2021. 08.23(월) 17:4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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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보유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이중 국민의힘 의원 관련 구체적인 송부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으로 확인됐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됐고, 그 외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관련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었다.

앞서 지난 6월 9일과 11일에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각 의원과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70명을 포함한 총 507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민주당은 투기 의혹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각 당에 통보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관련 민주당 못지않은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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