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연구용역 마무리 수순.. 보완입법도 속도낸다

4·3 연구용역 마무리 수순.. 보완입법도 속도낸다
오영훈 "내년 정부예산안에 1차년도분 포함될것"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바꾸는 보완입법도 준비
  • 입력 : 2021. 08.30(월) 00:0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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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연구용역이 착수 6개월만에 마무리되고 국회에서는 보완입법 채비에 나선다.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차년도 위자료 지원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착수한 연구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9월 초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주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한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희생자에 대한 경제적 배보상의 성격과 용어정리를 포함해 합리적 수준의 금액 도출 및 구체적 산정 기준, 지급방식, 지급대상, 비용추계, 예산확보 및 반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연구용역 완료 시점을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춘 만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위자료 지원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당시 "어떤 식으로든 올해 예산을 특정된 액수 또는 확보된 액수를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2022년 정부예산안에는 4·3보상금 1차년도 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실제 이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을 4·3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보완입법도 곧바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완입법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4·3특별법에 담긴 '위자료' 문구를 '보상금'으로 바로 잡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오 의원은 "보완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바로잡고, 보상금 금액 기준, 보상심의 분과위원회 구성,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5촌 이내 방계 혈족으로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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