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공사 중 나무·돌담 훼손한 50대 집행유예

제주서 공사 중 나무·돌담 훼손한 50대 집행유예
제주지법 "결과 예견하고도 공사 강행해 미필적 고의 성립"
  • 입력 : 2021. 08.30(월) 17:1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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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터파기 공사 중 굴삭기를 이용해 나무와 돌담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일쯤 자신의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와 인접한 돌담을 허물어 경계를 침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달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반을 파내 삼나무 8그루와 귤나무 6그루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터파기 공사 직전 피해자에게 "나무가 쓰러져서 감귤나무가 다칠 수 있으니 공사 시작전 미리 제거하자"고 연락한 점과 공사 진행 중 "나무가 쓰러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수 차례 알린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및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공사 과정에서 돌담이 훼손돼 경계 침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봤다.

 이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 발생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터파기 공사 중 삼나무가 쓰러져 감귤나무를 덮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터파기 공사를 강행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장검증 결과 검찰이 내세운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수의 삼나무 나무 훼손은 피해자 소유임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삼나무 8그루 손괴만 인정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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