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표류 또 대혼란 오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표류 또 대혼란 오나
의원 입법 추진 불구 개정내용 아직도 확정못해
올 정기국회 불발시 내년 선거 준비 차질 불가피
  • 입력 : 2021. 10.06(수) 16:2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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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 특별법 개정과 미개정 대비해 선거 준비

지난 5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 6개월전까지 도의원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12월 초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에 올인할 경우 연내 국회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9개를 확정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급·중요하고 실현이 가능한 것만으로 최종 과제를 도출해 5월부터 의원 입법 방식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는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 도민사회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를 균특회계 총액의 3% 정률제, 알뜨르 비행장 일원 무상 양여 등을 발굴했다.

 이후 국회와의 협의과정에서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 도의회 인사권 독립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분류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제주계정 균특회계 총액의 3% 정률제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시급처리 후순위로 밀렸다. 이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 권고한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재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하는 방안과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적정 의원정수 확보를 위한 기준 선거구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원 정수 3명 증원과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행정시장과 통·폐합 대상 선거구 도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특별법 개정 불발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 도의원 정수 43명안에서 재조정을 해야 한다. 헌재가 결정한 인구비례 3대 1 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선거구와 정방· 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에 통폐합되고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한 아라동· 애월읍선거구는 분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미개정을 대비해 2가지 안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단독 처리보다는 공직선거법과 세종시특별법과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8년 2월에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어 3월에 조례를 개정해 도의원선거구를 재획정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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