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준석 대표 부친 사계리 농지 처분해라"

서귀포시 "이준석 대표 부친 사계리 농지 처분해라"
1년 이내 매매하거나 직접 농사 지어야
  • 입력 : 2021. 10.06(수) 17:5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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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 명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농지. 연합뉴스

서귀포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2023㎡ 규모의 밭이다.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토지 매입 5년 후인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농지 취득자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때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 이 경우 1년 이내 농지를 팔거나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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