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삶 포기 아닌 인간다움을 위한 선택"

"존엄사 삶 포기 아닌 인간다움을 위한 선택"
존엄사법 이후 제주서 3000명 '연명의료' 중단
제주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개선 행사
  • 입력 : 2021. 10.12(화) 13: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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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늘면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송병철)과 제주지역암센터(소장 박철민)는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매년 둘째주 토요일) 주간'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병원 3층 로비 및 호스피스피스병동에서 인식 개선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 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무의미하다고 느껴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중단 혹은 유보할 수 있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애초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이다. 절차는 먼저 의사에 의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라는 판단을 받은 뒤 환자 본인 혹은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존엄사법이 시행된 2018년 2월 4일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에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2955명에 달한다.

 한상훈 제주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지역암센터 암관리부장·호스피스담당의)는 "호스피스 주간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적절한 시기에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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