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합뉴스DB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하늘길이 막히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이 장기화 되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제주지역 농어가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또는 H-2(방문취업)인 외국인 비전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허가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 농축산업 등 5개 업종으로 국내 노동관계법 안에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년까지 국내 근로를 허가할 수 있다. 또 3년 후 사업주와 근로자간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1년 10개월에 한해 추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 감편·중단되면서 최근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310명에서 지난해 2531명으로 1년새 779명 줄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080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라 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수도 2019년 1472곳에서 올해 1120곳으로 2년새 352곳이나 줄어 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좀 더 많이 주겠다는 곳으로 무단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인력난 문제가 인건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출국 날짜 만료를 앞둔 외국인이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수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선원을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면서 "심지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여권 등 개인물품까지 모두 버리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로 체류 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고용 문의가 오면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