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100억대 'BTS 화보' 사기단 "혐의 인정"

제주서 100억대 'BTS 화보' 사기단 "혐의 인정"
25일 제주지법서 피고인 4명 재판 받아
화보 '수출' 빌미로 투자자 72명 모집해
투자금 대부분은 월급·주식투자로 사용
  • 입력 : 2021. 10.25(월) 15: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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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를 미끼로 100억원대 사기를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9·구속 기소)씨와 이모(59)씨, 조모(42)씨, 김모(50)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투자업체 대표인 고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TS 화보를 제작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30%의 수익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72명으로부터 약 109억을 송금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해당 투자업체 고문, 조씨는 팀장, 김씨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씨에게 투자 유치금의 3~5%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BTS 관련 화보를 제작할 능력이나 권리가 없었으며, 투자금은 직원 월급 혹은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약속한 수익금은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반면 이씨는 고씨에게 속아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이며, 해당 업체의 고문으로 있었다는 것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고씨가 단순히 자신을 고문으로 지칭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장 부장판는 오는 12월 6일 고씨와 김씨를 비롯한 3명을 증인으로 세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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